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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2024년도「기업환경개선사업」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
  • 작성자
    김채린
  • 등록일
    2024-03-22 16:51:20
    조회수
    76

 


 

2024년도 기업환경개선사업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

 

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개선 및 조성을 위한

기업환경개선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.

 

1. 신청기간 : 2024325~ 2024430

 

2. 지원 대상 기업

전남 지역 소재 상시근로자 5~300인 미만 업체

영암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후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
창업 기업의 대표자(공동)가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

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
,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(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)한 업체에 한함

여성친화일촌기업(5~300인 미만)

,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 업체에 한함

 

3. 업체 선정 절차

서면심사 : 신청 기업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

현장확인 : 신청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개선계획시설 확인 및 점검

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의 후 선정된 업체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

 

4. 지원 분야

- 여성 화장실, 여성 휴게실,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·보수

-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(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%이상, 조선업의 경우 40%이상)

-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가능
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(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가능)

지원가능 물품

· 화장실(샤워실)에 필요한 수납장, 사물함, 온수기

· 휴게실(탈의실), 수유실,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·난방기, 공기청정기, 유축(수유), 침대, 사물함(옷장), 탁자,의자,소파

·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, 책상, 책장, 의자, 소파 등

 

5. 지원 내용

- 1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

 

6. 환경개선지원 제외 사업장

- 공공기관, 관공서(학교 포함)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
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, 일시적 인력 수요업체

-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, 간접고용 등 파견 업체

-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, 배우자, 형제,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

, 시도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
- 숙박, 음식업종 사업체

,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,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
-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·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

‘e나라도움 홈페이지-정보공시-보조사업자 정보공시확인

-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

-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

 

7. 기타

- 선정 우선 순위 : 여성 대표 창업 기업

여성의 주도적인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창업 기업을 우선 선발 할 수 있음

 

* 신청서 제출 전 지원 대상 확인은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
 

- 담당자 : 김채린 취업상담사

 

- 연락처 : 061-463-9972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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