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
1. 사업개요
- 사업규모 : 2개 기업체
- 지원대상 :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
최근 1년간 2명이상,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.
- 지원사항 :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 (개/보수 포함)
- 지원금액 : 1개 업체 당 총사업비의 70%까지 지원 (최대 500만원 한도)
2. 지원범위
- 여성 전용시설 환경개선
(예/ 여성화장실, 샤워실, 휴게실, 탈의실, 수유실, 임시놀이방 등)
- 여성전용시설 개보수에 따른 부수적 물품은 제한적 허용
(예/ 화장실용 수납장, 샤워실용 사물함, 온수기, 휴게실용 침대, 사물함, 옷장
수유실용 침대, 탁자, 의자, 임시놀이방용 탁자, 의자, 유아용 침대,
작업실용 서서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 등 )
3. 업체선정
- 상반기 신청접수 후 심사를 통한 선정
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
전남 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74
영암군근로자종합복지관 1층
☎ 061-463-9972,3/ www.yahrd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