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'기업환경개선사업'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합니다.
1. 지원 대상 기업
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
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 =>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, 창업동아리,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
-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2. 사업 대상 기준
- 상시근로자 수 5~300인 미만 사업장
-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 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60%이상인 업체에 한함
* 신청서 제출 전 지원 대상 확인은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- 담당자 : 송지영
- 연락처 : 061-463-99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