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'기업환경개선사업' 참여 기업을 추가 공개 모집합니다.
* 채용기업 및 창업기업 총 2 업체
1. 지원 대상 기업
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
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 =>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, 창업동아리,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
-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2. 사업 대상 기준
- 상시근로자 수 5~300인 미만 사업장
-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 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60%이상인 업체에 한함
- 개선 대상 : 여성 화장실, 여성 휴게실,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한적으로 허용
- 사업선정기준 : 대상근로자 설문 조사, 지자체 의견서 등을 기초로 개선이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
- 지원 규모 :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 (최대 5백만원 한도)
3. 사업신청기간 : ~ 7.14. (화)
* 신청서 제출 전 지원 대상 확인은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- 연락처 : 061-463-9972 ~3